연말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외환당국 직접 통제 받는다

박상영 기자 2026. 5.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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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연말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이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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