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 없이 잔액 환불…한시 완화

최영지 기자 2026. 5.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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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스크린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등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 회견 TV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기간 중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신청을 하면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스타벅스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40% 이하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커지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 원까지 환불할 수 있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는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면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다. 이후 6월 1일부터는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서도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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