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 없이 잔액 환불…"2주간 한시 완화"

2026. 5.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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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늘(26일) 자료를 내고,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습니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기간 중에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하여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스타벅스코리아는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공개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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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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