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챗변이 맡아줘, 판례 검색도 부탁”…美법원 AI활용 ‘셀프 소송’에 몸살
이미 과부하 사법 시스템 부담 가중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로이터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mk/20260526153612693erbx.png)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AI를 활용해 직접 소송 서류와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가 급증하고 있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셀프 소송은 1998~2017년 원고 패소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승소 가능성이 낮아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생성형 AI 확산 이후 비수감자의 셀프 소송 비율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지난해 16.8%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늘어난 사건 상당수에 생성형 AI가 활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AI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 문서는 2019년에는 사실상 전무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셀프 소송의 18% 이상을 차지했다.
AI 덕분에 일반인도 전문적인 형식의 법률 문서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대량의 서류 제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거주자 도널드 소브(69)는 전처와 담당 판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으로 작성한 첫 소장이 기각되자 이후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50여건의 추가 서류와 판례 자료를 첨부한 새 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소송은 다시 기각됐지만 법원은 수백쪽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기록으로 등록해야 했다.
연방 판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반 셀프 소송 증가가 이미 과부하 상태인 사법 시스템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다.

아난드 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도 “판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하루 24시간뿐”이라며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생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켄달 일리노이주 연방 판사는 지난 3월 허위 판례가 포함된 소장을 두 차례 제출한 원고에게 15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이클 스커더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는 “AI는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티쉬 노리 변호사는 “여전히 절반 가까운 세입자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선다”며 “문제는 왜 이들이 AI 외에는 도움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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