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SNS에 현직 시장 언론 인터뷰 게시한 공무원 고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올린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동장 직위로 개설·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 13곳에 현직 시장이자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현 후보자의 선거공약, 정견, 업적이 정리된 언론사 인터뷰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모 단체 관계자 등과 모임을 열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현 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8명에게 8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시 선거연락소장)와 식당 대표 C씨 등 2명을 고발했다.
B씨는 사회단체 대표 2명과 공모해 같은 달 식사 모 단체 회원 등과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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