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허위사실 범벅"…혐의 전면 부인

배우 김수현 측의 압박으로 고(故) 김새론이 사망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17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대표는 대기하던 한 취재진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취재진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며,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만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내일(27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I 기술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조작·유포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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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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