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연어 술자리’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김현지 기자 2026. 5. 26. 15: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 요청 혹은 공익 상당할 경우 재판 중계 가능
재판부 “요건 충족 안 돼”...이화영 국민참여재판 6월 본격화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지난 4월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허위 주장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월2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재판부가 허가하는 경우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에 한해 촬영된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이 중 40명(22일 기준)이 출석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대 11명, 40대와 60대 각 6명, 20대 5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3명, 무직 12명, 주부 8명,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각 2명 등이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려고 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준비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오는 6월2일 오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2018~21년)인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 "본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 대통령을 위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 전 부지사와 달리, 김 전 회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6월8~19일 열흘간 진행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