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강령서 '조국통일' 삭제…北 '두 국가' 노선 반영(종합)
'동포 권익·민족교육·민족성 고수' 3대 사업 제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6차 전체대회가 23~24일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1/20260526150203373fube.jpg)
(서울=뉴스1) 김예슬 유민주 정윤영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강령을 개정하며 기존 강령에 명시됐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올해 헌법까지 개정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조치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총련 제26차 전체대회가 지난 23~24일 일본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 총련 결성 80주년을 앞두고 향후 4년간 사업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제25기 사업 총화와 제26기 과업, 강령 및 규약 개정, 재정 결산 및 예산안 승인, 중앙기관 간부 선거 등이 논의됐다.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은 사업 총화 보고에서 조직 기반 강화와 지부·분회 중심 사업체계 확립, 민족교육 발전, 동포 권익 옹호 활동 성과 등을 보고했다. 토론에서는 일본 당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민족교육 차별 문제, 기층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총련은 앞으로 4년간 추진할 3대 주력 사업으로 △재일동포 권익 옹호 △민족교육 강화 및 새 세대 육성 △동포사회의 민족성 고수 운동을 제시했다. 총련은 이를 통해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 발전의 새 국면을 열어놓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대북제재와 차별 정책에 대응해 민족교육 권리를 확대하고 동포들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고 "총련 결성 80돌을 향한 대회 결정을 무조건 집행하겠다"며 조직 결속과 대중운동 확대, 사회주의 조국 건설 지원 의지를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체대회에서는 강령 개정안도 채택됐다. 개정 강령은 '동포제일주의'를 새 원칙으로 제시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재일동포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동포 권익 옹호와 교육권 보장, 민족교육 고수·발전, 민족성 계승 등을 핵심 과업으로 명시했다.
반면 기존 강령에 포함됐던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강령에는 "6·15 북남(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단합과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의 유대를 강화·발전시키며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한다"라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된 강령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신보(총련 기관지)에 공개된 개정 강령을 보면 기존의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개정 전에는 6·15 공동선언 존중과 자주적 조국통일 실현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총련은 대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대변자로서 교육권을 비롯한 동포 권익과 국제법상 합법적 권리를 옹호·확대한다"는 내용과 "전 동포적인 문화운동으로 민족성을 고수한다"는 내용을 새 강령에 담았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대내외 선전에서 사실상 폐기한 이후 총련 강령에서도 통일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가 해외 조직 운영 원칙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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