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조 공문 확산"…파주시, 식품업체에 주의 당부

노승혁 2026. 5.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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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파주시 위생과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기 수법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온습도 측정기, 위생오염도 측정기 등)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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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파주시 위생과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청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기 수법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온습도 측정기, 위생오염도 측정기 등)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위조 공문서 발송,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위조 명함 사용, 장비 미구매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지정, 선입금 후 '전액 환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런 공문서 위조와 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파주시지부, 파주상공회의소 식품위생위원회 등 식품 관련 협회와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위생과를 포함한 어떠한 행정기관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특정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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