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학습 목적'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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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사당과 외무성 청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이 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25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질병이나 범죄 경력, 인종, 신념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이나 AI 개발 등 정보 소유자가 식별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소셜미디어(SNS)상의 공개된 정보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 또는 타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질병이나 범죄 경력에 더해 인종이나 신념 등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개인정보호호법에서는 이러한 민감 개인정보 취득에는 본인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 1천명이 넘는 개인의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이용한 기업은 정보 활용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중의원에서 자민당,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여당과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고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반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참의원(상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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