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속도 50km, 내비는 30km”… 밤마다 ‘아리송’한 대구 대현로 스쿨존
대구시, 하반기 초교 3곳 추가 확대 예정… 빠른 수정·보완 필요성 제기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대구 북구 대현로 신암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운전자 김모(35) 씨는 도로 표지판과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을 번갈아 보며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도로의 표지판에는 제한속도가 '50㎞'로 켜져 있었지만, 내비게이션은 연신 "속도를 준수하라"며 '30㎞' 초과 경고음을 울려댔기 때문이다. 김 씨는 "속도를 완화해 준다더니 표기가 제각각이라 결국 불안해서 30㎞로 기어갈 수밖에 없다"며 "야간 시간대 정체는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심야 시간대 스쿨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시스템'이 주요 내비게이션과의 기술적 엇박자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신천대로·신천동로와 인접해 통행량이 많은 대현로 신암초교 구간을 가변형 속도제한 구역(오후 8시~오전 8시, 50㎞/h 허용)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하나의 표지판에서 시간대에 따라 숫자가 바뀌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문제는 T맵, 카카오맵, 현대모비스 등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이 같은 가변 속도 규칙이 일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으나, 무려 3년 가까이 내비게이션은 가변 시간대에도 무조건 '30㎞'로 오기 안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안감과 통행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속도를 내도 되는 시간임에도 내비게이션 경고음 탓에 급감속을 하거나 서행을 이어가면서, 야간 정체 해소라는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실정이다.
대구시는 최근에서야 해당 내용의 표기 누락 및 오안내 사항을 담은 공문을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대상 구역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는 올 하반기부터 △서구 대성초교 △북구 태현초교 △달성군 가창초교 등 3곳을 추가해 총 4곳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역시 시간제 규제 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도심 곳곳에서 똑같은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반영이 늦어져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업체 측에 재확인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보완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야간 시간대 통행 흐름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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