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중고 아이폰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윤기은 기자 2026. 5.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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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상품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문 이후 수 개월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업체 제이비인터내셔널(사이트명 유앤아이폰)에 총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운영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한 유앤아이폰은 상품 구매 후 ‘2~4주 내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수 개월 동안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통관이 정상화돼 정상 배송 중이며 지연된 주문도 빠르게 출고 처리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유앤아이폰 사이트 상품 페이지 내 안내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배송 지연으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이트 평판이 악화하자 안씨는 ‘올댓’이라는 별도 업체를 설립해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6억원에 달하며, 이후 피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두 사이트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2월8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해 10월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상호, 대표자 성명, e메일 주소, 이용약관 등의 정보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지자체의 유선 상담창구 운영 시정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지된 고객센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처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는 거짓·과장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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