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도 한국 의료 비대면 진료 받는다…내년부터 제도화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비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포함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는 입국 전 사전 상담부터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국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환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입국 전 상담이나 귀국 후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되면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환자를 포함한 외국인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상담과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속 관찰, 상담·교육,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절차나 방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MSO도 포함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포함된다.
최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이 해외 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MSO는 병원의 구매와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 기관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환자가 전체의 30.8%로 가장 많았고 일본(29.8%), 대만(9.2%), 미국(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환자는 전년 대비 70.4% 증가한 17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의료 해외진출 역시 2016년 법 제정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 사업의 성과와 운영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은경 장관은 "해외 진출 신고 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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