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않기로…"요건 미충족"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달 28일 열린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4조(촬영 등의 제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촬영 범위에 대해선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제한한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안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수원지법의 방송 촬영 장비 등 물리적 여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40명(이달 22일 기준)이 출석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명, 40대와 60대 각 6명, 20대 5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3명, 무직 12명, 주부 8명,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각 2명, 학생·간호조무사·아르바이트 각 1명 등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려고 했으나,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과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10분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촬영 이영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40405065lane.jpg)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며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본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신청이 허용된다면 김성태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 대통령을 위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김 전 회장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부동의해 별도로 재판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주말 제외)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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