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내놓아야”

광주일보 2026. 5.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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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규모 핵심 인력 소외 비판, 유력 후보들 무응답 질타
지역 노동관련 시민단체들이 2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노동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과 특별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구역이 하나로 묶이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음에도 지역 산업의 근간인 10만 명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광주민중의집, 광주 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전남·광주의 농업과 어업, 제조업 현장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남 22개 시·군이 올해 계절 이주노동자 2만여 명 유입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주노동자는 지역 경제의 핵심 구성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여러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나주 지역 공장의 지게차 인명 피해 등을 거론하며 “일터 곳곳에서 인권 유린과 불법 노동이 판치고 있음에도 관할 관청들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22개 시장·군수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유력 통합시장 후보들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 측은 “22개 시장·군수기초지자체 후보 14명은 책임 있게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답변을 보내온 통합시장 후보는 강은미 정의당 후보 한 명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7조를 근거로 들며 새로 선출될 통합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주 시설 마련과 지원 센터 설치 등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별법 조항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발표, 선거 이후 당선자와의 면담 진행, 불법 알선 업자 및 주거 환경 개선안 마련, 통합특별시 본청 내 노동 전담 국과 외국인 노동 정책 부서 신설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자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며 “전남과 광주의 미래는 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약속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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