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불법선거운동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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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간 불법 선거운동 의혹 관련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30분 김영환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청주지검에 냈다.
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2일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이른바 대포폰 의혹과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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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간 불법 선거운동 의혹 관련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용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30분 김영환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청주지검에 냈다.
선대위는 김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2일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이른바 대포폰 의혹과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의 일방적 주장과는 달리 해당 기자를 알지도 못하고 취재 요청을 받은 일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통화하거나 외압을 행사해 보도를 막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생중계 방송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며 마치 신 후보가 불법행위와 언론통제에 개입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고 단정적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 막판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 후보 선대위의 법적 대응에도 김 후보 선대위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는 도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 내부 제보자 진술과 통신사 증빙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제기된 공적 검증 요구"라며 "신 후보는 과거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에 제기된 캠프 내부 제보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의혹은 민주당 내부 인사들의 문제 제기와 언론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후보자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는 A씨는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에 신후보 측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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