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해도, 수급 가능성 확인되면 ‘자동 신청→지급’

신소윤 기자 2026. 5.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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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나중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국민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면 한달에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탈락자 대상 자동지급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이력을 통합·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인 ‘행복이음’ 개편을 거쳐 7월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탈락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정부가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 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천명 가운데 미신청자는 절반 이상인 3만8천명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제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 머물렀지만, 이번 개정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로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안전매트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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