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동 나선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혐오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위배되는 현수막 신고·민원 독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이에 대한 민원·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최근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라는 제목으로 안전신문고 앱의 '생활불편' 메뉴에서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규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등 문구의 혐오·차별 현수막을 게재해 비판 받아왔다. 이를 두고 무지개행동과 띵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지난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러한 현수막은 지금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제정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례로 '성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유로 특정 성별 등에 대한 혐오나 적의를 담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 당사자나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설치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대집행 등을 통해 금지광고물 게시 행위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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