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성평등노동 부서 설치해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타파”
“경남도 성평등노동 전담 부서 설치해야”
프리랜서·특수고용 임금체불 대책도 촉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39% 수준에 그친다. 1년치 임금으로 환산하면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쪼개고, 깎고, 지웠다"를 구호로 내걸고 성평등노동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등 16개 단체는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1년치로 환산해 정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5년 8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자료에서,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40만 원,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2만 원이다. 이를 환산하면 약 144일치 임금만 받는 셈이다. 단체는 이를 근거로 매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정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경남도 차원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다룰 전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도 전담 체계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여성 작가, 캐디, 라이더 등은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형태 탓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회보험 배제에 놓이기 쉽다.
여울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여성노동자회 임금체불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임금을 착취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경남도가 성평등노동 전담 부서를 두고 시군 성별 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권고, 통합돌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정부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