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민지원사업 문턱 낮아진다…주민 75% 동의면 개별지원 확대
최예지 2026. 5. 26. 12:56
![[사진=아주경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552779-26fvic8/20260526125652917uljy.png)
정부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해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마을복지시설 조성이나 소득증대 사업 등 공동지원사업과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 비중으로 운영해야 했고 개별지원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사업 조정이 어려워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민 75%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의 이월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지원금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송전망 확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마을복지시설 조성이나 소득증대 사업 등 공동지원사업과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 비중으로 운영해야 했고 개별지원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사업 조정이 어려워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민 75%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의 이월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지원금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송전망 확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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