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5·18 모욕…‘조롱방지법’까지 발의
[앵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온라인상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모욕이나 조롱 등 2차 가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5·18이 주목받을 때마다 반복돼 온 현상인데요.
5·18민주화 운동은 물론,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모욕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표현하거나 가짜 유공자설을 퍼뜨려 5·18을 모욕합니다.
탱크데이와 관련 없는 5·18 관련 영상에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태웅·송승민/직장인 : "왜곡하는 시선이나 말들을 보면 광주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 등 5·18이 주목받을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경찰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현행 5.18특별법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18에 대한 교묘한 조롱이나 모욕성 발언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크 이 때문에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조롱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모욕과 비방, 조롱까지도 형사 처벌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사회 공동체의 통념에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혐오 발언으로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한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 "(문제가 된 표현들이) 차별 폭력 또는 적대적 행위로 이어져서 (실제적인) 위험을 동반하느냐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혐오 방지 책임을 묻는 '우회적 규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왜곡과 조롱, 모욕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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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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