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겸직하면서 정작 보수는 공개 안 하는 의원들 [장막 속 6·3 지선⑦]
6·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⑦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4막
서울특별시의원 겸직과 보수
겸직하는 서울시의원 105명
56명은 겸직으로 보수 챙겨
겸직 의원 보수 공개하지 않아
의정비 7530만원 받고 투잡
부동산 임대업 겸직 가장 많아
올 1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1명 가운데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105명이었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56명은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었다. 문제는 겸직으로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가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4막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했다.
☞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
1편_지선서 실종된 가치와 혈세 150억원
2편_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 '짜깁기 고수들'
3편_재탕 삼탕에 뒷북까지…공약 '20년 흑역사'
4편_ '지방의회 고질병' 아시나요?
5편_ 연 의정비만 7530만원…그래도 겸직 가능한 서울시의원들
6편_ 김밥집서 회의했다며 혈세 쓴 지방의회 의장님
7편_ 겸직하면서 보수는 공개 안 하는 의원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94.5%가 겸직 중이었다.[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thescoop1/20260526122853052uznb.jpg)
공무원은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와 겸직'이 불가능하다. 겸직이 불가능한 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국회법 제29조).
다만, 국회의원도 못하는 겸직을 보란 듯이 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선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업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임직원, 공무원 신분을 갖는 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다. 지방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이나 영리활동도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이라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그만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우리는 視리즈 '지선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3막에서 지방의회 의정비를 분석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매년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다. 가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지난해 1인당 의정비는 753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건 역설적이다.

그중 겸직으로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서울 시의원은 56명(중복 신고 포함)이었다. 겸직 의원 10명 중 5명 이상은 7530만원의 의정비를 받으면서 겸직으로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겸직으로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서울특별시가 보수의 수준을 비공개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겸직 보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선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급여·학력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겸직 중인 서울 시의원들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을 것이란 추정은 가능하다. 겸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힌 서울 시의원 56명 중 대학교 교수는 4명(7.1%), 개인사업이나 법인 대표는 19명(33.9%)에 달했다. 겸직 의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21명·37.5%)이었다.
돈을 받고 겸직 중인 직職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보수를 받는 서울 시의원의 평균 직함은 1.3개였다. 2곳 이상에서 보수를 받은 의원은 56명 중 12명(21.4%)이나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A의원은 운영 중인 식당 3곳에서 보수를 받았다. 같은 위원회에 소속된 B의원은 대학교수, 기업 대표, 컨설턴트 등 3개의 직함을 겸직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만큼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높은 셈이다.
일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서울 시의원 21명 중 6명이 교통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택공간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과 맞닿아 있는 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
■ 시의원 겸직 2022년 vs 2026년 = 그렇다면 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작한 2022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겸직 의원 비중은 조금 낮아졌다. 2022년 서울 시의원 11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08명으로 전체의 96.4%를 기록했다. 올해 기록한 94.5%와 비교하면 2%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이 통계만 보면 '서울 시의원의 겸직 수가 줄어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면의 모습은 다르다.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서울 시의원이 2022년 36명에서 2026년 56명으로 되레 급증했다(중복 신고 포함).

가령, 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서울 시의원이 버스정책·마을버스·물류정책·서울시 교통위원회 등에서 자문위원이나 위원을 맡는 식인데, 이 또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어떨까.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5막에서 살펴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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