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약국' 넘어 복수개설·운영 전면금지…6개월 후 시행

김정주 기자 2026. 5.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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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AI 의약사 광고 금지 내용도 포함
ⓒ 약사공론 DB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약사사회 숙원 중 하나로 꼽혀온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규제를 견인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문구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인 1약국' 원칙이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분 투자나 명의 분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태 약국 운영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단순 개설 제한을 넘어 운영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개정안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우회적 형태의 복수 약국 운영 차단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기업·자본형 약국 확산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불법적 지분 투자와 과도한 상업화를 막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오인 광고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하면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직접주문 제조를 요청하거나 긴급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련 업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