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에티오피아·르완다 추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청은 26일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을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들 국가 중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우리나라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데, 이에 따라 질병청은 경유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다.
항공권 연결 발권자의 경우 질병청에서 사전에 명단을 확인해 입국장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뒤 입국하는 경우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병청은 이런 사례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해외 로밍 정보를 활용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 정보를 받아 검역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제공한다.
![출국자 대상 문자(왼쪽)과 입국자 대상 문자 [질병관리청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20903518pzln.jpg)
문자를 받았다면 입국 시에 반드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입국 후 잠복기 21일 동안 증상을 스스로 살펴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중앙-지방자치단체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의심 증상 신고 접수시 환자의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 뒤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환자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 이송해 치료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발병한 국가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감염 예방수칙 등을 잘 숙지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볼라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이달 24일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의 이투리 주, 북키부 및 남키부 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고,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나왔다.
지난 22일에 열린 WHO 긴급위원회에서는 기존 '높음'이던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올리고, 우간다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다.
단 WHO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확산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액이나 혈액 등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에볼라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질병청 역시 WHO의 이러한 위험 평가와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유입이나 전파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한 기존 판단을 유지하되, 국내 입국자 중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위험도 상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yonhap/20260526120903674bjzb.jpg)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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