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 기초연금 대상 되면 '자동신청'된다

이정민 기자 2026. 5.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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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받지 못하거나 수급이 중단된 경우, 나중에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은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2016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토대로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만7천명 가운데 미신청자가 3만8천명에 달했습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실제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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