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환불 미루고 판매 지속…중고 아이폰 업체 공정위 제재

[파이낸셜뉴스] 중고 아이폰 가상장터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소비자 기만 거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으로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각각 '유앤아이폰'과 '리올드'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수령까지 2~4주가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후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자 올댓 명의로 신규 사이버몰 '리올드'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고, 이 역시 배송·환불 문제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 지연과 청약 철회 관련 분쟁 처리를 위한 유선 고객센터 운영을 요구한 지자체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해당 사이버몰을 차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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