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칼 2자루 챙겨간 대기업 공장 직원...법원 “해고 정당”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작업장에 칼 2자루를 가져와 위협했다가 해고된 한 대기업 공장 직원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이규훈)는 공장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한 공장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업무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이후 칼날 길이 10~15㎝(총 길이 20~30㎝)의 칼 2자루를 구입해 가방에 넣고 공장으로 출근했다. A씨는 그해 8월 8일 동료 B씨에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가방에서 칼 2자루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놨다. 이를 본 동료 C씨가 놀라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묻자, A씨는 칼 한 자루를 들어 자기 배를 찌르는 시늉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그해 11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작년, 9개월 치 급여 4600만여 원도 달라고 추가로 청구했다. A씨 측은 “동료들을 공격하거나 겁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있은 후 피해 동료들을 비롯해 같은 공장 직원 259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이 가혹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행위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업무상 갈등의 극단적인 표출 사례로 기업 질서 및 복무 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있었던 2024년 당시는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2023년 7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2023년 8월),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2024년 7월) 등 흉기를 사용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직후였던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 공포심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불안감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선처 탄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2024년 7월 초 다른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가 쇠망치를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또 다른 직장 동료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며 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려고 하는 등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폭행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해도 A씨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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