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여성계 "솜방망이 처벌 우려"
"사법부 온정주의와 맞물려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등 여성단체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등 신고 의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형벌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05.26. 20hwan@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is/20260526114905710plbe.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등 여성단체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등 신고 의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형벌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변과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등은 26일 성명을 내 헌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위헌 결정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결정은 법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맞물려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과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결론이 달라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에 머무르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입법취지와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국민들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를 향해 "보호, 감독 관계에서의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을 행위 태양에 따라 세분화한 정교한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호, 감독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의 기본 선고형을 대폭 상향하고 집행유예 적용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는 특칙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서도 대체 입법안의 신속 제출과 실효성 있는 보호책 마련을 주문했다.
헌재가 지난 21일 위헌 결정해 효력을 상실시킨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인 교사, 시설 종사자 등을 상대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정했다.
조항이 도입될 당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후 법이 개정돼 벌금형이 삭제되고 유기징역만 내릴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최저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높아진 꼴이 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제청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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