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폭로’ MC몽 “실형 가능성 있다” 법조계 경고

래퍼 MC몽(본명 신동현)이 동료 연예인의 불법 도박 의혹을 실명으로 폭로해 파장을 키운 행위가 실형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26일 YTN FM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해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와 MC몽의 폭로 사건을 다뤘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그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발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명 저격 과정에서 욕설·비하 표현이 섞이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처벌 수위는 사실 여부에 따라 갈린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실형 가능성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없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폭로는 실명을 언급해 특정성이 분명하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MC몽이 과거 업무방해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는 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형 가중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MC몽이 라이브에서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고 발언한 대목에는 경고가 따랐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자백하는 결과가 되며, 양형사유로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며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민종 측이 지난 19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의혹이 거짓임을 명시한 만큼, 발표 이후에도 의혹을 다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진다”고 했다.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가 가능하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매체를 통한 첩보로 판단해 내사를 먼저 진행하고, 발언의 신빙성과 입증 가능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진행자 이원화 변호사는 “일방적 폭로만으로 곧바로 인지수사가 시작되기는 어렵지만, 보강 증거가 나오거나 여론이 뜨거워질 경우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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