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송치 필요”

김희래 기자 2026. 5.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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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에 의견 전달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경찰 등 수사개시 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최근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에는 일부 사건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다.

대검은 이 같은 구조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추진단에 “수사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불송치 권한까지 갖는 것은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갖는 것이라는 논리다.

대검은 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사건에 대한 확증 편향을 막는 데 있다면, 수사개시 기관이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총리가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민주당 당권 경쟁을 의식해 ‘검찰 개혁’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전건송치마저 복원되지 않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대폭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사건 암장 방지 등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라도 전건송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건송치 논의마저 묵살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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