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이 사라졌다”…토요일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될까?

김미혜 기자 2026. 5. 26. 11: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맞물려 ‘징검다리 연휴’ 기대감
현충일은 현행 법령상 적용 대상 제외
광복절·개천절은 하반기 대체공휴일 적용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립아트코리아

6월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자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현충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직장인이 연차를 활용하면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다만 현행 법령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휴일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에는 일요일과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 포함된다. 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겹친다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달력 화면 캡처

해당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성탄절과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설날·추석 연휴의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반면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1월1일 역시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발표는 없는 상태다. 통상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이나 연휴 조성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보통 2주 안팎 전에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각각 8월17일 월요일과 10월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