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법원 출석 "조작 안했다,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혐의 인정 하나도 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자세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범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쟁점이 (김새론씨의 음성) 인공지능(AI) 조작인데 그 음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I 조작으로 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영장 청구서에 음성이 AI 조작이란 증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강남경찰서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 왜곡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며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이날 업무를 보지 못해 방해를 입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숨진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의 음성을 AI를 활용해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강남경찰서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김세의)는 김수현 배우가 고인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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