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잠정합의안 또 복병...DX노조,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신청

삼성전자 2026년 노사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율이 90%를 육박한 가운데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 기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 5만7302명 조합원 가운데 89.16%인 5만1091명이 참여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시작된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마감된다. 잠정합의안은 과반 이상 참여해 과반 이상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합의된 잠정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부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로 가입돼 있는 동행노조는 당초 조합원수가 2600여명 정도였지만 잠정합의안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현재 노조 가입자수가 1만3000여명까지 불어났다.
동행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올 2월 협상 결렬로 꾸려진 공동투쟁본부에도 참여했지만, 성과급 배분 관련 내용이 디지털솔루션(DS·반도체) 부문에 유리하게 이뤄지는 등 DX 부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5월 4일 공투본을 이탈했다.
그러자 초기업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권을 동행노조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초기업노조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탈퇴 처리된 일부 조합원에겐 조합원 자격을 회복시키며 투표권을 부여해주고 있지만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동행노조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동행노조가 찬반 투표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DX의 일부 직원들도 동행노조와 별개로 단체교섭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찬반 투표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초기업노조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해야 하거나 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예정대로 투표결과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디지털솔루션(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했다. OPI는 사업부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20%를 연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상한제는 없다.
성과급 배분은 DS부문 내 흑자 사업부에 60%를 배분하고 나머지 40%를 DS부문 전체에 배분하기로 했다. 공통조직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주기로 했다. 적자사업부의 성과급 감액은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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