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불복' 법원까지 가도 거의 패소…작년 공정위 94% 승소

여동준 기자 2026. 5.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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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강화 기조에 힘 실려
"소송대응 역량 지속적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소송 승소율 94.1%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행정소송 136건 중 128건에서 승소를 거뒀다.

공정위의 제재 일체가 적법했다고 인정받은 전부승소는 122건이었고, 과징금 감액 등이 붙은 일부 승소는 6건이었다.

예컨대 대법원은 지난해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빙그레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빙과업체 5곳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했는데, 빙그레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행정소송 91건 중 83건에서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승패소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공정위가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면서 공정위의 경제제재 강화 기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높이고, 감경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에 불복한 피심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취소되고 관련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 강화와 함께 행정소송 대응력이 제고돼야 하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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