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하드 85만점 ‘헤비업로더’ 9명 적발…피해 금액 100억원

김남석 2026. 5.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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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6000여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헤비업로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이들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해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했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 약 62만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총 1억20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수익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최근 법원이 단순 벌금형이 아닌 범죄수익 전액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적발된 범죄수익 역시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8년 헤비업로더 61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원의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등을 통해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헤비업로더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상습 침해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문체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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