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금품 사건, 대법원 2부 배당

대법원은 오늘(26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사례입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혐의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 4일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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