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 조작·샤넬백’ 대법원 2부 배당… 주심 박영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54)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김 여사 측과 민중기 특검팀은 2심 선고 후 모두 상고했다. 김 여사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권력 있는 자나 잃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도 지난 4일 상고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2심의 판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2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배당됐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7일 윤 전 본부장에게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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