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법정行…구속 갈림길

[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가운데 구속 가능성이 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세의는 지난해 2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이후 개인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채무 변제 압박이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에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인 15세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2019년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간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 없다"며 김세의를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돌아왔다.
김수현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2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또 구속 영장에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대화 자료, 이후 공개된 녹취 파일 역시 조작된 허위 자료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같은 날 김수현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세의 뿐 아니라 고소 명단에 없었던 고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 등이 피의자로 전환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 사진=채널 '가로세로연구소',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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