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는 범죄입니다”…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박종일 2026. 5.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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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주요 환승역사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최근 3년 평균 부정승차 단속액 약 25억 원…“부정승차는 범죄라는 인식 널리 퍼지길 바라”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손을 잡고 5월 6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왕십리역, 홍대입구역, 석계역, 보문역, 김포공항역, 강남역 등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코레일·공항철도·우이신설경전철·서울시메트로9호선·김포골드라인·신분당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함께 했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 홍보를 통해 정당한 승차권 이용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협력해 예방 활동과 현장 계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공정한 지하철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공사는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지난 23년부터 2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 3천 건으로, 이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도 2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정당한 운임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올바른 지하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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