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찬반투표 중지"‥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오해정 why@mbc.co.kr 2026. 5. 26. 08:52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오늘 오전 9시 수원지법에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반도체 외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동행노조로 대거 쏠리자 초기업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동행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부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세전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8시 기준 삼선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 투표한 노조원 비율은 87.9%로 찬반투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해정 기자(wh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5195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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