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도 없이 합의해라?"…의뢰인 분노에 대법원 간 로펌 수임료 소송

김유진 2026. 5. 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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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이의신청도 안 알려줬다" 주장에
법원 "수임료 990만원은 부당이득" 판단
법무법인 초과 수임료 반환 확정
정신적 손배 청구는 불인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과도한 수임료를 지급했다며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법무법인 측의 책임 일부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권모씨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권씨는 부동산 하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맡기며 김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위임했다. 이후 권씨는 "피고 측이 소송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고소 사건까지 추가로 진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237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이나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여러 사건을 일괄해 받은 수임료 가운데 적정 금액은 800만원 수준"이라며 이를 초과해 받은 99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료 반환 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각 위임계약의 당사자와 수임료 채권자는 모두 법무법인"이라며 담당 변호사 개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 원고에게 초과 수임료 99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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