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억 5천만 원을…친언니 행세하며 '꿀꺽'
심우섭 기자 2026. 5. 26. 07:33
먼저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려 1억 5000만 원을 쓴 동생이 감형됐다는 소식인데 언니가 또 봐줬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한 기운이 있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9년 친언니 명의로 걸려온 카드 발급 안내 전화를 받고 언니인 척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약 5년 동안 1100차례 넘게 카드를 사용해서 약 1억 원을 결제했고 언니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 앱에 접속해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49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보를 무단 사용해 대출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용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리고 친언니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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