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찬반투표 중지"…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

2026. 5. 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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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전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일(27일)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삼성전자 노조의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율이 8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반도체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우리가 배제됐다"며 오늘(26일)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극단으로 치닫는 노노 갈등이 노사 합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오늘(26일) 오전 9시 수원지법에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박탈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구정환 / 삼성전자 동행노조 사무국장 (지난 22일) - "공동교섭단으로서 함께 교섭에 참여해 왔던 동행노조의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이자 재량권 남용입니다."

반도체(DS) 중심 초기업노조와 완성품(DX) 중심 동행노조가 서로 날을 세우는 건 성과급 때문입니다.

노사 협상 결과 DS 부문은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확보한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동행노조로 대거 쏠리자, 초기업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동행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한 겁니다.

어제(25일) 기준 투표율은 87.9%로 집계된 가운데, 만약 동행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마무리로 향하던 노사 합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집니다.

노노 간 법적 분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DX 부문 조합원 일부는 이번 단체교섭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손용호 /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지난 20일) - "현재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교섭 중인 요구안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현재의 노사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노노 갈등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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