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생에너지에 우선접속 허용… 연 700㎿ 태양광ㆍESS시장 ‘기지개’

박흥순 2026. 5. 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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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관련법 개정안 통과
선착순 계통 접속 체계 처음 손질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보상 수혜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권이 주어지면서 연간 수백㎿ 규모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이 보상 수혜자에서 직접 투자자로 전환되는 구조인 만큼 그동안 전력망 공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함께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태양광 단지 전경. /사진:연합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분산에너지법ㆍ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기존 전력계통 접속 방식은 선착순이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른 것이었지만, 허수 사업자 문제가 반복됐다. 대규모 용량을 선점해두고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도 뒤에서 기다리는 실제 사업자들이 접속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허수 사업자 정리에 나서 계통 여유 용량을 확보했고, 이번 개정안은 그 물량을 공익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접속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먼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이 그 대상이다. 기존에는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송전선로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성장촉진지역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에너지 취약지역도 우선접속 대상이다. LPG(액화석유가스) 사용 지역이나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등이 포함된다. 모두 지역 공익성과 에너지 복지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착순 방식과 차별화된다.

계통이 포화된 지역에서는 ESS를 결합해 접속 여지를 확보한다. 마을 단위 ESS를 설치해 여러 마을을 묶으면 계통 용량을 유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700㎿ 규모의 태양광·ESS 설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 산하 햇빛소득 추진단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맡는다. 우선접속 대상이라도 장기고정가격 입찰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검증받아야 한다.

수익성 측면에서 1㎿급 기준 월 10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설치비의 85%를 정부가 저리 융자로 지원해 협동조합의 실질 자부담은 15%에 그친다. 전남 신안군처럼 마을 발전 사업 이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태양광 출력제어 우려에 대해서는 ESS 연계와 원격제어 설비 확대, AI(인공지능) 기반 가상발전소(VPP) 도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에너지 취약층과 인구 소멸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우선 주는 것이 바로 공익”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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