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있으면 말하세요” 떠난 물리치료사…하반신 마비 환자 ‘전치 4개월’ 화상 입었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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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중증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5월 23일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B씨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부착한 뒤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치료를 시작한 뒤 B씨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한 뒤 다른 환자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치료기 오작동으로 전기 자극 강도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 하반신 감각이 없던 B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약 20분 동안 방치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엉덩이와 다리 부위에 4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기치료기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치료 도중 패드 온도를 확인하거나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등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기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화상 전문병원 전원이 적절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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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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