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사라진 자갈치 수조 속 활어…용의자는 이웃 상인

이유경 기자 2026. 5.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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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어패류처리조합 업소 6곳, “누군가 물고기 훔쳐간다” 주장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내부에서 상인들이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국제신문 DB


- CCTV에 업주 포착 경찰 수사

부산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의 일부 업소 수조에서 물고기가 사라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인들은 CCTV 증거 화면 등을 근거로 이웃 상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상인회 차원의 징계에 나섰다.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의 상인회 격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시장 내 일부 업소 수조에서 물고기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조합은 피해 업소는 6곳으로 파악되고, 최근 한 달치 CCTV 영상 기준 피해 규모만 1000만 원 안팎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조 속 활어가 알게 모르게 줄어드는 것을 인지한 상인들이 이달 초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에는 익숙한 얼굴의 용의자가 수조에서 물고기를 몰래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장 안에서도 ‘큰손’으로 통했던 이웃 상점 업주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확인 가능한 CCTV는 한 달치 정도라 이전에도 피해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을 요청해 과거 영상도 살펴보고 정확한 범행 기간과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부경찰서는 과거 영상 복구는 CCTV 저장 상태와 화질 등을 살핀 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고기를 훔친 상인으로 지목된 이는 자갈치시장 내에서 오랫동안 가족끼리 영업한 업주라고 조합은 전했다. 조합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 범행은 가족 중 A 씨의 단독 행위였고, B 씨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회의를 거쳐 A 씨는 영구제명, B 씨는 1년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A 씨는 B 씨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1년 영업정지 조치는 과하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자갈치시장에서 50년 이상 영업해 왔다.

피해 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으로 CCTV와 당사자 진술 등 증거 관계 확인 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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