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늘리고 문턱 낮췄다…대우건설 '리프레시 휴가' 재시행

김준희 2026. 5.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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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2024년 시행 때 만족도 높아"
내달부터 2년간 최장 4개월까지 자율 휴직
본부장→소속장 승인 문턱 낮춰 신청 '쉽게'

대우건설이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던 유급휴직 제도인 '리프레시(재충전) 휴직'을 확대 재시행한다. 2024년 시행 이후 2년 만이다. 직원들은 기본급의 반을 받으며 2년 동안 최장 4개월을 쉴 수 있게 됐다. 시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승인 권한을 기존 본부장에서 소속장으로 하향 조정해 직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노사 협의를 통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본문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8년 5월31일까지 총 2년이다. 직원들은 1년 주기 안에서 1회 기준 1개월씩 최장 2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 전체 시행 기간인 2년 동안 최장 4개월까지 쉴 수 있는 셈이다. 필요시 15일(0.5개월) 단위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책임(팀장 등 보직자 제외) 이하 정직원이 쓸 수 있다는 전언이다.

휴직하는 동안 급여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된다. 단체보험·연금·적금·자녀보육비 등 복리후생은 재직 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휴직 기간은 성과급 산정 때에도 배제되지 않는다. 휴직 승인 권한은 기존 임원급이었던 본부장에서 책임급인 소속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우건설이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2024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간 운영하며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젊은 직원층을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이번에 제도를 확대 재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 늘리고, 승인 권한은 한 단계 낮춰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 플랜트사업본부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직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당시 재도입 이야기가 나와 2024년 한 번 더 시행하게 됐고, 이후 직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이번에 재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보직자 및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원이 리프레시 휴직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고 복리후생도 그대로 유지돼 호응 및 활용도가 높다는 게 대우건설 측 입장이다. 육아휴직은 최초 1~3개월 기준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이지만, 대우건설 리프레시 휴직은 기본급의 50%일 뿐 상한이 없다. 연금·적금 지원비를 비롯해 자녀보육비 등 복리후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 노사는 이번에 미혼 조합원을 위한 직계 부모님 건강검진 지원, 부모님 방문 효도 휴가 등 다양한 복지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충분한 재충전을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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