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만원 3년 넣으면 455만원 더”...‘연 19%’ 이자 준다는 청년적금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6. 5.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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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 젊은이를 보여주는 이미지 [Gemini]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달라져 나오는 정책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단 취지의 적금 상품입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6월 청년들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핵심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웃돈’을 얹어주는 겁니다. 이자율(단리 기준)이 최대 19.4%에 달하는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선보일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7500만원 이하...‘소득 있는’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청년’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에 가입 대상을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참고해 청년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가입할 당시에만 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5세라도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3세로 보고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적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이 부모 찬스를 쓰는 건 막겠단 취지입니다. 일하는 모든 청년이 대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나랏돈이 쓰이는 만큼 소득 기준을 뒀습니다. 큰 틀에서 소득 기준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300만원)인 직장인 또는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구의 중위소득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족들, 그러니까 가구원들의 합산 소득까지 살펴보겠단 겁니다. 중위소득 20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인 가구는 월 소득 약 839만원, 3인 가구는 약 1071만원 이하 정도입니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금융위]
다만 결혼 패널티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각각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던 청년들이 결혼하는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넘을 수 있으니까요. 결혼이 청년 자산 형성의 불이익이 되지 않게 조건을 좀 풀었습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딱 두 명으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서는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 적용합니다.
최대 月5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웃돈’ 지급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50만원만 넘지 않으면 금액은 청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면 됩니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50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얼마를 넣든 상관없단 뜻입니다. 만기는 총 3년입니다. 단 3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정부가 ‘기여금’ 다시 말해 웃돈을 붙여주는 건데요. 청년이 매달 넣는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줍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 아래 상품은 ‘일반형’과 ‘우대형’ 그리고 ‘비과세형’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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