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미뤄진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5월 처리’ 약속 깼다
선거 앞두고 법안 추진 동력 잃어
기후특위 연장 없이 29일 해체
7월 처리 나서… 논의 원점 우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또 미뤄졌다. 법안 심사권을 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 해체 수순을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을 넘긴 데 이어 국회가 스스로 공언한 ‘5월 내 처리’ 시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특위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5월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 목표 자체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 시한인 2월28일을 석 달가량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뒤늦게 제시한 5월 처리 목표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법안 심사권을 쥔 기후위기특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한이 종료돼 29일을 끝으로 해체된다. 당초 여야 위원들은 특위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지 못해 불발됐다. 결국 기후위기특위는 약 1년의 활동기간 동안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하게 됐다.
여야는 ‘7월 내 처리’를 새 목표로 잡았다.
탄소중립기본법 심사는 빨라도 다음달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들은 6월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바로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특위 재구성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가 다시 꾸려져도 위원 구성이 달라지면 그간 진행된 법안 심사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위 관계자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은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가 개정 중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은 2024년 8월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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