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급 발암물질인데…과천지역 재건축 단지 석면 철거 '불안감'

김형표 기자 2026. 5.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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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어기고… 석면 철거” 주장 나와
시민감시단 점검서 지적된 동일현장
A건설 “규정 따라… 보양작업 실시”
경기노동청 안양지청 “현장확인 중”
폐석면 포대가 일반 폐기물과 함께 보관된 모습. 독자 제공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과천의 한 주공아파트 단지가 석면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공 한 단지는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총 1천242가구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 철거작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시공은 A건설이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당 현장에서 근무했던 작업자 B씨는 석면 철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석면 철거 작업 시에는 석면가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석면 보관 장소와 작업 공간을 비닐 등으로 완전히 밀폐·보양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석면을 일반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및 작업구간을 규정에 맞게 보양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 현장은 시민감시단 점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월21일 현장점검에서는 바닥 보양 비닐 부착 위치 규정 미준수, 천장 보양 상태 유지 미흡, 일부 음압기 미작동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후 보완 조치 후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17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돼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졌다.

폐석면을 보관하는 창고의 비닐이 세로로 절단된 모습. 독자 제공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섬유를 흡입할 경우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석면 철거 공사는 작업장 밀폐와 음압 유지, 폐기물 밀봉 보관 등 엄격한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A건설 측은 “B씨가 촬영한 사진은 폐석면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보관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이어서 보양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며 “비닐이 세로로 절단된 것은 보관된 폐석면 보관이 끝나 밖으로 유출하기 위해 절단한 것으로 그동안 석면 철거 과정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보양 작업을 실시해 왔다”고 해명했다.

시민감시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 조치를 완료한 뒤 작업을 진행했다”며 “석면가루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안전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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